2025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25년 중개사법 제36문
문제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소멸되지 않는다.
2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을 할 수 있다.
3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4매각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령의 신청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5재매각절차에서는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정답: 1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①번 - 등기된 임차권도 매각으로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91조에 따르면, 매각으로 인해 부동산 위의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은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다만, 배당요구를 한 임차권 등 일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존속합니다.
오답 분석:
- ②번: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없이도 경매 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취득 안전성 검토 업무 수행 가능
- ③번: 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초과해야 가능
- ④번: 인도명령 신청기간은 매수인의 대금납부 후 6개월 이내가 맞음
- ⑤번: 재매각 시 전 매수인은 매수신청 불가하며 보증금 반환요구권도 없음
핵심 포인트: 경매에서 임차권의 소멸 원칙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권은 매각으로 원칙적으로 소멸되며, 예외적 존속 요건을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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