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25
2차 시험
중개사법

2025중개사법35

문제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2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3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인·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경우 예규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5부동산중개업의 폐업신고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정답: 3
AI 해설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 시 확인·설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이 아닌 5년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르면, 확인·설명서 사본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오답 분석 - 매수신청대리인은 민사집행법상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소속공인중개사도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 보수 수령 시 예규 양식에 따른 영수증 작성·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 폐업신고로 인한 등록취소의 경우, 3년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매수신청대리 관련 서면의 보존기간은 5년이며, 이는 일반 중개업무의 장부보존기간(3년)과 구별해야 합니다. 시험에서 자주 혼동을 유도하는 함정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매수신청대리는 특별한 업무이므로 보존기간도 특별히 5년"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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