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25년 중개사법 제35문
문제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2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3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인·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경우 예규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5부동산중개업의 폐업신고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 시 확인·설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이 아닌 5년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르면, 확인·설명서 사본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오답 분석
- ① 매수신청대리인은 민사집행법상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② 소속공인중개사도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 ④ 보수 수령 시 예규 양식에 따른 영수증 작성·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 ⑤ 폐업신고로 인한 등록취소의 경우, 3년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매수신청대리 관련 서면의 보존기간은 5년이며, 이는 일반 중개업무의 장부보존기간(3년)과 구별해야 합니다. 시험에서 자주 혼동을 유도하는 함정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매수신청대리는 특별한 업무이므로 보존기간도 특별히 5년"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연도별 중개사법 35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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