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6년 중개사법 제34문
문제
34.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라도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2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중개보조원을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다.
3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
4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법원의 부당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5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그 다음 날부터는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주된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등록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 틀린 이유: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주어집니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개업등록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의 전제조건입니다.
② 틀린 이유: 매수신청대리행위는 매우 중요한 법적 행위로서 본인이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중개보조원을 매각장소나 집행법원에 대리출석시킬 수 없으며, 반드시 등록된 매수신청대리인이 직접 참석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④ 틀린 이유: 매수신청대리인의 권한은 매수신청 및 관련 절차에 한정됩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매수신청대리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서, 별도의 특별한 위임이 없는 한 매수신청대리인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⑤ 틀린 이유: 매수신청대리인은 대리행위를 할 때마다 매번 대리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한 번 위임장과 등록증 사본을 제출했다고 해서 이후 대리행위에서 대리권 증명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대리행위마다 적법한 대리권 증명이 필요합니다.
## 핵심 포인트
매수신청대리인 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1. 자격요건: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여야 함
2. 등록관할: 개인은 주소지, 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3. 업무범위: 매수신청 및 직접 관련된 행위에 한정
4. 대리권 증명: 매 대리행위마다 필요
## 암기 팁
"법인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 주된 중개사무소 관할 지방법원"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개인과 법인의 등록 관할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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