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25년 중개사법 제37문
문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는 3천만원 전부에 대해 물납(物納)할 수 있다. ㄴ. 명의수탁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되며,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ㄷ. 3천만원의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② ㄷ
결론: ㄷ만 옳은 설명으로, 과정금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과정금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각 선택지 분석:
ㄱ (틀림): 이행강제금은 실명등기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수단입니다.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실명등기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 불이행 시 추가로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ㄴ (틀림): 과정금 부과대상자는 명의신탁자(실권리자)이며, 명의수탁자가 아닙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서는 실제 권리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과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ㄷ (옳음): 과정금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과정금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에서 과정금과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자와 효과를 정확히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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