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기출문제 목록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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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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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부동산학35

문제

35.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로 하여야 한다.
2감정평가법인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3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4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5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정답: 1
AI 해설
## 해설 정답: ①번 - 기준시점은 가격조사 완료일이 아니라 감정평가 의뢰일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르면, 기준시점은 감정평가 의뢰를 받은 날을 원칙으로 하되, 의뢰인이 기준시점을 미리 정한 경우에는 그 날짜로 합니다. ### 오답 분석 - ②번: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조건부 감정평가가 가능합니다. - ③번: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 관계인 경우 일괄 감정평가 가능합니다. - ④번: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가 다른 부분은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 ⑤번: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일부분만 감정평가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기준시점은 의뢰일 원칙이며, 가격조사 완료일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의 시점 개념은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기준시점 = 의뢰받은 날"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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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동산학 제35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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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해설

2024년 부동산학 제35문
0:0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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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오늘은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1차 부동산학개론 과목의 35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강사님! 35번 문제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대한 내용이에요. 문제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먼저 문제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5.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好的,那么我们开始逐个分析 the options. 강사: 첫 번째 선택지는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택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어시스턴트: 정답이 아니네요? 왜 그렇죠? 강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르면 기준시점은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날로 하되, 기준시점을 미리 정한 경우에는 그 날짜로 해야 합니다.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는 것은 감정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기준시점은 평가 시점의 시장 상황을 반영해야 하므로 사후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기준시점을 사후적으로 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강사: 맞습니다. 이를 통해 기준시점을 미리 정한 경우에는 그 날짜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다음 선택지는 "감정평가법인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택지는 맞는지요? 강사: 이 선택지는 맞습니다. 감정평가법인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정평가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다음 선택지는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택지는 맞는지요? 강사: 이 선택지도 맞습니다.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정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입니다. 어시스턴트: 이해가 되네요. 그럼 다음 선택지는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택지는 맞는지요? 강사: 이 선택지도 맞습니다.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상물건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 선택지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택지는 맞는지요? 강사: 이 선택지도 맞습니다.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상물건의 특정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고려한 규정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결국, 틀린 선택지는 첫 번째 선택지인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로 하여야 한다."입니다. 강사: 정확합니다.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기준시점을 가격조사 완료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평가 시점과 기준시점을 혼동하여 실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시스턴트: 강사님,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미리'라는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기준시점은 미리 정한 날짜로 하여야 하므로 '미리'라는 키워드로 기억하면 됩니다. 가격조사 완료일을 기준시점으로 하는 것은 오답입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기준시점은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날로 하되, 미리 정한 경우에는 그 날짜로 합니다. 이해가 되네요. 강사: 맞습니다. 이를 통해 감정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자면,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날로 하되, 미리 정한 경우에는 그 날짜로 합니다. 가격조사 완료일을 기준시점으로 하는 것은 오답입니다. 기준시점은 평가 대상물의 가치를 결정하는 시점으로 사전에 정해져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강사님! 다음 주에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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