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차 시험
부동산학
2020년 부동산학 제35문
문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ㄴ.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ㄷ.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ㄹ.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공원이 지정된 토지 ㅁ. 국세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국공유지의 경우에는 공공용 토지만 해당한다)
1ㄱ, ㄷ
2ㄴ, ㄹ, ㅁ
3ㄱ, ㄴ, ㄷ, ㅁ
4ㄴ, ㄷ, ㄹ, ㅁ
5ㄱ, ㄴ, ㄷ, ㄹ, ㅁ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③번 (ㄱ, ㄴ, ㄷ, ㅁ)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제외 대상:
- ㄱ.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
- ㄴ. 종교용 건물의 부지
- ㄷ. 묘지용지
- ㅁ. 잡종지 중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
오답 분석:
- ㄹ(일반 주거용 토지)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에 해당하므로 제외됩니다.
- ①, ②, ④, ⑤번은 모두 ㄹ을 포함하거나 정확한 조합이 아닙니다.
핵심 포인트:
개별공시지가는 일반적인 거래대상 토지에 대해 공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공용지나 특수목적용지,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한 토지는 제외됩니다.
암기 팁:
"도로·종교·묘지·사용불가 잡종지"로 기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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