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차 시험
민법
2018년 민법 제30문
문제
30.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계약상대방이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 1인에 대하여 한 계약의 해제는 효력이 없다.
5매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합의해제 시 반환금에 대한 이자 지급의무는 원칙적으로 없기 때문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O)
민법 제544조에 따르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행불능의 경우 최고를 하더라도 의미가 없으므로 최고 없이 바로 해제가 가능합니다.
②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O)
합의해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판례도 합의해제 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③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O)
판례는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더라도,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상대방이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해제와 취소는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경합이 가능합니다.
④ 계약상대방이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 1인에 대하여 한 계약의 해제는 효력이 없다. (O)
계약당사자가 복수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일부에 대해서만 하는 해제는 계약의 동일성을 해치므로 무효입니다.
⑤ 매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X)
이것이 정답입니다. 합의해제의 경우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지만, 법정해제와 달리 반환금에 대한 이자 지급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민법 제548조 제2항은 법정해제 시에만 이자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합의해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 법정해제와 합의해제의 효과 차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특히 이자 지급의무는 법정해제에만 적용되는 원칙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 계약해제의 요건과 효과, 그리고 취소와의 관계도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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