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5
1차 시험
민법

2015민법30

문제

30.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2매매해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3해약금에 기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4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계약금만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4
AI 해설
## 정답: ④번 ④번이 정답인 이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매매계약에서 거래허가를 받은 후에는 계약이 확정되어 해약금 조항이 소멸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 맞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 -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매매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계약금을 지급한 때에는 당사자는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금의 성질에는 증약금, 위약금, 해약금이 있으나, 별도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② 매매해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 - 판례는 임대차계약에서도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민법 제565조가 유추적용된다고 봅니다. - 임대차계약에서도 이행착수 전까지는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상환으로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③ 해약금에 기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는 민법 제548조의 해제와 달리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는 것 자체가 해제의 대가이므로, 별도의 원상회복은 불요합니다.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매매계약에서 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의 해약금 조항 소멸 (○) -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매매는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거래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확정되어 해약금 조항이 소멸하므로, 매도인은 더 이상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⑤ 매도인이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매수인의 해약금 해제권 존재 (○) - 판례에 따르면, 매도인이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이행착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매수인은 여전히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이행착수의 개념: 해약금 해제권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행사 가능 2. 토지거래허가의 효과: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확정되어 해약금 조항 소멸 3. 소송제기와 이행착수: 단순한 소송제기는 이행착수가 아님 이 문제는 계약금의 성질과 해약금 해제권의 소멸 시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로, 특히 토지거래허가의 특수성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연도별 민법 30번 기출문제

같은 번호의 다른 연도 기출문제를 비교하며 출제 경향을 파악하세요.

2015민법 이전/다음 문제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