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24
2차 시험
중개사법

2024중개사법24

문제

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의 의제는 고려하지 않음)

1A특별자치시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6천만원이고 월 차임이 3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신규 체결한 경우 신고대상이다.
2B시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5천만원이고 월 차임이 4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신규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다.
3자연인 甲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의 乙이 신고 대상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과 乙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4C광역시 D군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1억원이고 월 차임이 100만원으로 신고된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5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대상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4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의 갱신 시 보증금이나 차임의 변동이 없는 경우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오답 분석 - 특별자치시는 수도권에 준하는 지역으로 보증금 6천만원, 월차임 30만원은 신고기준(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에 해당하여 신고대상입니다. -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40만원 중 월차임이 신고기준(30만원)을 초과하므로 신고대상입니다. - 지방공사는 공공기관으로 신고의무가 면제되므로, 甲만 단독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 당사자가 ��고하는 ������ 원칙이며, 공인중개사는 대행신고만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임대차계약 갱신 시 금액 변동 여부가 신고 대상 판단의 핵심입니다. 단순 기간 연장은 신고 불요, 보증금·차임 증감 시에만 신고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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