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14
2차 시험
중개사법

2014중개사법24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협회의 공제규정을 제정·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ㄴ. 위촉받아 보궐위원이 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ㄷ.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ㄹ. 협회와 중개업자간에 체결된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3
AI 해설
## 정답: ③ ㄱ, ㄴ, ㄹ 결론: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은 회원의 중개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ㄱ, ㄴ, ㄹ이 모두 올바른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공인중개사법 제32조(공제사업)에 따르면, 공인중개사협회는 회원이 중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ㄱ. 공제사업 가입 관련 (정답) 공제사업은 임의가입제입니다. 공인중개사법령에서는 공제사업 가입을 강제하지 않으며, 협회 회원이 자율적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거래당사자 보호와 중개사의 배상책임 부담 경감을 위해 대부분의 중개사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 ㄴ. 공제금 지급 요건 (정답) 공제금은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중개업무 수행 중 발생한 손해라 하더라도 회원에게 귀책사유(고의·과실)가 없다면 공제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공제사업의 본질이 회원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ㄷ. 공제사업 운영 주체 (오답) 공제사업은 시·도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공제사업은 각 시·도협회가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전국협회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국협회 운영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ㄹ. 공제료 납부 의무 (정답) 공제사업에 가입한 회원은 정기적으로 공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제사업 약관에 따라 월납, 분기납, 연납 등의 방식으로 공제료를 납부하며, 공제료 미납 시에는 공제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가입의 임의성: 공제사업은 강제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제도 2. 귀책사유의 필요성: 단순한 손해가 아닌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만 보상 3. 운영 주체: 시·도협회가 운영 주체(전국협회 아님) 4. 지속적 의무: 가입 후 정기적인 공제료 납부 의무 ## 암기 팁 "임의가입, 과실필요, 시도운영, 정기납부"로 기억하면 공제사업의 핵심 특징을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영 주체가 전국협회가 아닌 시·도협회라는 점은 자주 출제되는 함정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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