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9년 중개사법 제24문
문제
24.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의 현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2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자격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해당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4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7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5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었으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신규발급절차를 거쳐 발급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정답: 2번
AI 해설
정답 ②번이 맞는 이유는 공인중개사법 제22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2조(자격취소 등의 통지)에서 "시·도지사는 제21조에 따른 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림 -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시·도지사가 행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1조).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시·도지사가 처분권자입니다. 이는 자격취소가 중대한 행정처분이므로 상급 행정기관인 시·도지사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③ 틀림 - 자격취소는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인허가 등의 취소는 청문 대상이며, 공인중개사법에서도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청문 없이 자격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④ 틀림 - 공인중개사자격증은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아닌 자격취소처분을 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반납기한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10일 이내입니다.
⑤ 틀림 - 자격증을 분실한 경우 신규발급절차를 거쳐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실신고서나 멸실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며, 굳이 재발급받아 반납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처분권자: 자격취소는 시·도지사 권한
2. 통지의무: 5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 다른 시·도지사 통지
3. 절차: 반드시 청문 실시 후 처분
4. 자격증 반납: 시·도지사에게 10일 이내 반납
## 암기 팁
"시도지사가 5일 안에 장관 보고, 다른 시도 통지" - 자격취소 후 통지절차는 신속성(5일)과 전국적 정보공유(장관 보고 + 타 시도 통지)가 핵심입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의 전국적 특성상 다른 지역에서의 중개업 개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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