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3년 중개사법 제24문
문제
24.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광역시장은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할 수 있다.
2업무정지기간을 가중 처분하는 경우, 그 기간은 9월을 한도로 한다.
3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4업무정지처분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5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4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4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7조(업무정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법 제20조의2(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의무 등)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처분기준은 4월의 업무정지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업무정지기간의 가중은 2분의 1 범위가 아니라 2배 범위 안에서 가중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광역시장 포함)는 위반행위의 동기,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처분기준의 2배 범위에서 가중처분이 가능합니다.
②번 오답: 업무정지기간을 가중 처분하는 경우의 한도는 9월이 아니라 1년입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업무정지처분의 최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번 오답: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월의 업무정지가 아니라 등록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는 누범에 대한 강화된 제재조치입니다.
④번 오답: 업무정지처분의 제척기간은 2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처분기준의 가중: 기준의 2배 범위(2분의 1이 아님)
2. 업무정지 최대기간: 1년 한도(9월이 아님)
3. 누범 처리: 1년 내 2회 이상 → 재위반 시 등록취소
4. 제척기간: 3년(2년이 아님)
5. 거짓정보 공개: 4월 업무정지 기준
## 암기 팁
- "가중은 2배, 한도는 1년" - 가중처분 관련
- "누범 3진아웃" - 1년 내 2회 + 재위반 = 등록취소
- "제척은 3년" - 처분 제척기간
- "거짓정보 4월" - 허위정보 공개 시 처분기준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처분의 세부 기준들을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로, 각 처분기준의 구체적인 수치와 조건들을 혼동하기 쉬우므로 정확한 법령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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