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23년 중개사법 제28문
문제
2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가 아닌 것은?(단, 그 밖의 사유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1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2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장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4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5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②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결론: 다중주택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③④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모두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건축물의 일부 임대가 가능합니다.
- ⑤ 다세대주택은 예외사유에 포함되어 일부 임대가 허용됩니다.
핵심 포인트:
토지거래허가 후 목적외 이용 예외사유는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다중주택은 이 예외사유에서 제외됩니다. 다세대주택은 허용되지만 다중주택은 불허되는 점이 중요한 구분 포인트입니다.
암기 팁: "다중주택만 예외 없음"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근린생활시설, 공장, 다세대주택은 모두 일부 임대가 가능하지만 다중주택만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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