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8년 중개사법 제28문
문제
2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개업공인중개사등이 아닌 제3자의 중개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3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이 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정답: 1번
AI 해설
정답 ①번이 틀린 이유: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아닌 제3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① 틀린 설명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개업공인중개사등(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게만 적용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아닌 제3자가 무허가 중개행위를 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제3자는 일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질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특별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책임은 면허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만 부과되는 특별한 책임입니다.
②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부동산 매매 중개과정에서 잔금 일부를 횡령한 행위는 중개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법정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
③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31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전에 반드시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공탁금 납부 또는 보증보험 가입)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는 개업신고의 필수 요건입니다.
④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이는 명의대여와 유사한 행위로서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⑤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유예기간입니다.
## 핵심 포인트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등이어야 하며, 무허가 중개행위자는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책임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중개사무소 제공행위도 손해배상책임 사유가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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