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23년 중개사법 제27문
문제
27.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미등기건물은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이 될 수 없다.
2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는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3소속공인중개사도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4매수신청대리인이 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5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매수신청대리인은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매수신청대리행위를 수행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은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 미등기건물도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는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③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오직 개업공인중개사만 가능합니다.
④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법무부장관에게 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 매수신청대리인은 개업공인중개사만 가능
- 등록기관은 법무부장관
- 반드시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업무 수행
-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는 지위 포기도 포함
매수신청대리 관련 문제는 등록주체, 자격요건, 직접출석 의무를 함께 기억하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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