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22
2차 시험
공법

2022공법38

문제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결정에 관하여 협의한 것을 전제로 함) ㄱ.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ㄷ.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ㄹ.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3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③번 (ㄱ, ㄴ, ㄷ) 건축법 제11조의2(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에 따르면,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 각 선택지 분석: - ㄱ. 건축허가: ✓ 의제 대상 - ㄴ. 건축신고: ✓ 의제 대상 - ㄷ. 용도변경허가: ✓ 의제 대상 - ㄹ. 사용승인: ✗ 의제 대상 아님 핵심 포인트: 사용승인은 건축물의 완공 후 실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건축 전 단계인 사전결정으로는 의제될 수 없습니다. 사전결정 의제는 건축 착공 전까지의 허가·신고 절차에만 적용됩니다. 암기 팁: "사전결정 = 착공 전 허가들만 의제" (허가→신고→용도변경허가까지, 사용승인은 제외) 따라서 ㄱ, ㄴ, ㄷ만 해당되어 정답은 ③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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