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차 시험
민법
2019년 민법 제3문
문제
3.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3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4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시기를 이행기간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5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시기(始期)를 붙일 수 있다.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는 것이 민법의 원칙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③번 (정답): 민법 제147조에 따르면, 불능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불능조건)인 경우,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집을 주겠다"와 같은 조건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가,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조건 성취 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소멸하므로 틀렸��니다.
②번: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가 약정을 위반하면 당연히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는 취지이므로 해제조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④번: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시기를 이행기간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면 이행기한이 즉시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A가 결혼할 때까지"라고 정했는데 A가 사망하면 즉시 이행기한이 도래합니다.
⑤번: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시기(始期)를 붙일 수 없습니다. 상계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 소급하여 양 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장래의 일정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시기를 붙일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불능조건의 구별: 정지조건이 불능이면 무효, 해제조건이 불능이면 유효
2. 조건과 기한의 차이: 조건은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 기한은 장래 확실히 올 사실
3. 기한이익 상실특약: 원칙적으로 해제조건부로 추정
4. 상계의 특성: 즉시 효력 발생, 조건이나 기한 부가 불가
## 암기 팁
"정지조건 불능 = 무효"로 기억하고,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해제조건이 원칙"으로 암기하면 됩니다. 상계는 "즉시 효력"이라는 특성을 기억해두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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