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차 시험
민법
2019년 민법 제25문
문제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 ㄴ. 매수인이 이행에 전 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ㄷ.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그 이행의 제공을 하면 즉시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1ㄱ
2ㄱ, 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⑤ ㄱ, ㄴ, ㄷ
결론: 계약금의 성질과 효력에 관한 모든 설명이 민법 규정과 판례에 부합하므로 ㄱ, ㄴ, ㄷ이 모두 옳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ㄱ. 계약금의 추정 규정 (민법 제565조)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금전 기타 유가물을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교부물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금의 성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약금으로 추정된다는 의미로, 당사자가 별도로 위약금이나 증약금으로 약정하지 않는 한 해약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ㄴ. 해약금의 효력과 제한
해약금은 계약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 해제권을 부여하는 성질을 가집니다.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이를 포기하고, 계약금을 받은 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때에는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65조 제2항). 여기서 '이행에 착수'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이행행위를 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ㄷ. 위약금의 성질과 효력
위약금으로 약정된 계약금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벌의 성질을 가집니다. 민법 제398조에 따라 위약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 채권자는 별도의 손해 증명 없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약금과 이행을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계약금의 3가지 성질: 해약금(계약해제 수단), 위약금(손해배상 예정), 증약금(계약성립 증명)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추정 규정의 이해: 별도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나 증약금으로 하려면 명시적 약정이 필요합니다.
3. 이행착수의 중요성: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는 상대방의 이행착수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제한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해약금은 기본(추정), 위약금은 약정, 이행착수 후엔 해약 불가"로 기억하면 계약금의 핵심 내용을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금 분쟁이 자주 발생하므로 각 성질별 효력과 제한사항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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