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차 시험
공법
2018년 공법 제38문
문제
38. 건축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광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2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3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4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5세대수가 300세대인 아파트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 - 세대수가 300세대인 아파트는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건축법 제61조의2(범죄예방 건축기준)와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2에 따르면,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기준을 적용받는 건축물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해당함)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②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해당함)
- 동 시행령 제1항 제2호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서 범죄예방 기준 적용 대상입니다.
③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해당함)
- 동 시행령 제1항 제3호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중생활시설이 포함됩니다.
- 다수인이 거주하는 시설의 특성상 범죄예방 기준이 필요합니다.
④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해당함)
- 동 시행령 제1항 제4호에서 숙박시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숙박시설은 불특정인이 이용하므로 범죄예방 기준 적용이 필요합니다.
⑤ 세대수가 300세대인 아파트 (해당하지 않음)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만을 범죄예방 기준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300세대는 500세대 미만이므로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공동주택의 세대수 기준입니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적용되는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대규모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암기 팁
"공동주택 범죄예방 = 500세대 이상"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학교,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은 모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당연히 적용되지만, 공동주택만은 구체적인 세대수 기준(500세대)이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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