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7
2차 시험
세법

2017세법20

문제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하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 했다는 사실이 기록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그 사실에 관한 기록의 말소등기 ㄴ. 집합건물에 있어서 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가 해야 할 소유권보존등기 ㄷ. 존재하는 건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멸실등기 ㄹ. 촉탁이나 직권에 의한 신탁변경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탁재산의 운용을 위한 방법이 변경된 때에 수탁자가 해야 할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 ㅁ. 토지의 지목(地目)이 변경된 경우, 그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변경등기

1ㄱ, ㄷ
2ㄱ, ㄹ
3ㄴ, ㄹ
4ㄴ, ㅁ
5ㄷ, ㅁ
정답: 3
AI 해설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는 ㄴ과 ㄹ에 해당하는 등기가 모두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하는 등기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등기별 분석 부동산등기법에서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하는 등기는 특별한 사유로 인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등기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하는 등기: 1. 멸실등기 - 건물이 멸실된 경우 소유자는 지체 없이 멸실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79조). 멸실된 건물에 대한 등기부상 기록을 신속히 정리하여 등기부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2. 분할등기 - 토지분할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분할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80조). 토지의 물리적 변화를 등기부에 즉시 반영하여 권리관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인 신청기간이 적용되는 등기: - 소유권보존등기: 건물 신축 후 1개월 이내 신청 - 소유권이전등기: 매매, 상속 등의 경우 당사자 합의에 따라 신청 - 저당권설정등기: 당사자 합의에 따라 신청 - 지상권설정등기: 당사자 합의에 따라 신청 ## 오답 분석 ①번 (ㄱ, ㄷ): ㄱ이 지체 없이 신청하는 등기가 아니므로 오답 ②번 (ㄱ, ㄹ): ㄱ이 지체 없이 신청하는 등기가 아니므로 오답 ④번 (ㄴ, ㅁ): ㅁ이 지체 없이 신청하는 등기가 아니므로 오답 ⑤번 (ㄷ, ㅁ): ㄷ과 ㅁ 모두 지체 없이 신청하는 등기가 아니므로 오답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등기신청의 시기에 관한 문제로, 부동산등기법에서 규정하는 신청기간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하는 등기는 물리적 변화가 발생한 경우(멸실, 분할)에 한정되며, 이는 등기부의 현황 반영을 위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권리변동에 따른 등기(소유권이전, 저당권설정 등)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지체 없이'라는 제한이 없습니다. ## 암기 팁 "물리적 변화 = 지체 없이"로 기억하세요. 건물이 없어지거나(멸실), 토지가 나뉘는(분할) 등 부동산의 물리적 상태가 변한 경우에만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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