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차 시험
세법
2017년 세법 제19문
문제
19. 공유관계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1필지의 토지를 특정된 부분대로 단독소유하기 위해서는 분필등기한 후 공유자 상호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2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약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3등기된 공유물분할금지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에 관한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4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지분권을 포기하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5등기된 공유물분할금지기간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④번
④번이 정답인 이유: 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분을 포기하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을 취득하는 다른 공유자들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④번 오답 분석
부동산등기법 제25조에 따르면,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유자 중 1인이 지분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하는 공유자는 등기의무자가 되고, 지분을 취득하는 다른 공유자들은 등기권리자가 됩니다. 따라서 양측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며, 포기하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①번 정답 분석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각 공유자가 특정 부분을 사실상 단독 점유·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적으로 단독소유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필등기를 통해 토지를 물리적으로 분할한 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②번 정답 분석
공유물분할약정은 공유자들 간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상 공동신청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③번 정답 분석
공유물분할금지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기존 약정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원래 약정에 참여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⑤번 정답 분석
공유물분할금지기간약정의 갱신도 마찬가지로 기존 약정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등기신청의 원칙: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이 원칙
2. 지분포기의 특성: 포기자(등기의무자)와 취득자(등기권리자)가 모두 존재
3. 공유물분할금지약정: 변경이나 갱신 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 필요
4. 구분소유적 공유: 분필 후 명의신탁해지 방식으로 정리
## 암기 팁
"지분포기도 주고받는 것 → 공동신청"으로 기억하면, 단독신청이 불가능함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의 변경이나 갱신은 "전원 참여"라는 키워드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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