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차 시험
공법
2014년 공법 제36문
문제
36.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바닥면적이 각 80제곱미터인 3층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의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의 허용성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연면적의 10분의 3을 증축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가 되는 창고를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4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높이를 2미터 증축할 경우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정답: 2번
AI 해설
정답: ② - 연면적 10만㎡ 창고의 허가권자는 광역시장이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② 틀린 설명 (정답)
건축법 제11조에 따르면,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에서 증축 후 연면적 합계가 10만㎡가 되는 창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대상이므로,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는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① 옳은 설명
건축법 제21조의2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건축허용성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닥면적 80㎡×3층=연면적 240㎡로 건축허가 대상이므로 사전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옳은 설명
건축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 이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④ 옳은 설명
건축법 제14조에 따르면, 연면적 200㎡ 미만 건축물의 높이 변경은 건축신고 대상입니다. 높이만 2m 증축하는 경우 연면적 변화가 없으므로 건축신고로 충분하며, 신고 시 허가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
⑤ 옳은 설명
건축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건축신고 후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는 건축허가의 3년과 다른 점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허가권자 구분: 연면적 10만㎡ 이상은 국토교통부장관, 3만㎡ 이상 10만㎡ 미만은 시·도지사, 3만㎡ 미만은 시장·군수·구청장
2. 의제처리: 건축허가 시 개발행위허가 의제, 건축신고 시 건축허가 의제
3. 유효기간: 건축허가 3년, 건축신고 1년
## 암기 팁
허가권자는 "10만(국토부) - 3만(시도) - 나머지(시군구)"로 기억하고, 건축신고의 1년 유효기간은 허가의 3년보다 짧다는 점을 함께 암기하면 도움이 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연도별 공법 36번 기출문제
같은 번호의 다른 연도 기출문제를 비교하며 출제 경향을 파악하세요.
2014년 공법 이전/다음 문제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