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3
1차 시험
민법

2013민법39

문제

39. 甲은 乙로부터 1억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건물(시가 5억원)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丙으로부터 2억원을 빌리면서 X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甲이 乙에게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한 경우, 甲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丙이 甲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丙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3X건물이 멸실ㆍ훼손되면 그 범위 내에서 丙의 양도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은 소멸한다.
4乙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로 X건물이 丁에게 매각된 경우, 丙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5만일 선의의 戊가 丙으로부터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甲은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3
AI 해설
## 정답: ③번 (틀린 설명) ③번이 정답인 이유: 양도담보의 목적물이 멸실·훼손되어도 양도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으로 물상대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甲이 乙에게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한 경우, 甲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O) - 민법 제355조에 따라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해 소멸합니다. - 따라서 甲은 乙에게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丙이 甲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丙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O) - 양도담보에서 청산금 지급으로 담보권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면, 담보관계는 종료되고 양도담보권은 소멸합니다. - 이는 양도담보의 본질적 특성에 따른 당연한 결과입니다. ③ X건물이 멸실·훼손되면 그 범위 내에서 丙의 양도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은 소멸한다. (X) - 양도담보 목적물이 멸실·훼손되어도 양도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습니다. - 민법 제370조(저당권의 물상대위) 규정이 양도담보에도 유추적용되어, 보험금이나 손해배상금에 대해 물상대위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양도담보권은 보험금 등에 대해 존속하며, 피담보채권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④ 乙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로 X건물이 丁에게 매각된 경우, 丙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O) - 경매에 의한 매각으로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면, 종전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합니다. - 丙의 양도담보권도 경매절차를 통해 소멸하며, 丙은 배당절차에서 채권의 만족을 받게 됩니다. ⑤ 만일 선의의 戊가 丙으로부터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甲은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O) - 민법 제249조(선의취득)에 의해 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습니다. - 戊가 선의로 丙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甲은 더 이상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양도담보와 저당권의 차이점, 특히 물상대위의 적용을 묻는 문제입니다. 양도담보에서도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목적물 멸실 시 물상대위가 인정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또한 양도담보의 청산절차와 경매절차에서의 권리관계 변동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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