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6
1차 시험
민법

2016민법3

문제

3.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표의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그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3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본다.
4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후, 그 법정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 효력이 없다.
5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이 상대방에게 도착하였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한 경우에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4
AI 해설
정답 ④번 표의자가 의사표시 발송 후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핵심 원리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는 민법 제1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도달주의). 이때 중요한 것은 의사표시가 완성된 시점과 효력발생 시점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의사표시는 발송과 동시에 완성되므로, 표의자가 사후에 사망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청약의 구속력은 표의자의 생존과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② 정답 -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통지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다면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수령거절로 인한 의사표시 효력발생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판례의 태도입니다. ③ 정답 -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달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의사표시 도달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판례입니다. ④ 오답 - 의사표시는 발송시점에 이미 완성되므로, 표의자가 사후에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정대리인의 인지 여부와도 무관합니다. ⑤ 정답 -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착했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취를 거절한 경우,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②번과 같은 원리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의사표시의 완성시점: 발송시점에 완성되며, 이후 표의자의 상황변화(사망, 제한능력자 전환 등)는 효력에 영향 없음 2. 도달의 의미: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는 것으로, 실제 인식이나 수령은 불요 3. 수령거절의 효과: 정당한 사유 없는 수령거절은 도달을 저해하지 못함 ## 암기 팁 "의사표시는 발송으로 완성, 도달로 효력발생"이라는 원칙을 기억하고, 표의자의 사후 상황변화는 이미 완성된 의사표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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