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차 시험
민법
2020년 민법 제3문
문제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ㄴ.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ㄷ.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ㄹ.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ㄴ, ㄹ
정답: 2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② ㄱ, ㄷ
착오에 관한 민법 제109조에 따르면, 의사표시의 내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각 선택지 분석:
- ㄱ (O): 착오는 표의자 본인만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상대방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ㄴ (X):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입니다. 취소권자가 취소하지 않으면 유효한 의사표시로 존속합니다.
- ㄷ (O): 판례에 따르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가 제한됩니다.
- ㄹ (X): 착오에 의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10조).
핵심 포인트:
착오는 '취소사유'이지 무효사유가 아니며, 표의자의 과실 정도와 제3자 보호가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암기 팁:
"착오는 본인만, 취소만, 과실있으면 제한, 제3자는 보호"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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