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25
2차 시험
세법
🎬 영상
🎙️ 팟캐스트

2025세법35

문제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그 허가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2법령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3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4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더라도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5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7조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정답: 5
AI 해설
## 해설 정답: ⑤번 - 부동산중개업의 폐업신고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취소 후 3년이 경과해야만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폐업신고로 인한 등록취소자는 3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 오답 분석 - ①번 (O): 매수신청대리인은 민사집행법상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가능 - ②번 (O): 소속공인중개사도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자격 보유 - ③번 (O): 확인·설명서 작성 후 교부 및 3년간 보존 의무 - ④번 (O): 보수 수령 시 영수증 작성·교부 의무 ### 핵심 포인트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취소 시 결격기간이 중요한 출제���인트입니다. 특히 폐업신고와 같은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즉시 재등록이 불가능하며, 법정 기간이 경과해야 합니다. ### 암기 팁 "폐업 후 3년 대기" - 폐업신고로 인한 등록취소는 3년의 결격기간이 있다고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영상 해설

2025년 세법 제35문

0:00 / 5:24

🎙️팟캐스트 해설

2025년 세법 제35문
0:005:19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강사: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 과목의 35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강사님! 오늘 문제를 확인해보니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관련 내용이네요. 강사: 맞아요.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적상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문제를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보니 다음과 같네요.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적상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인·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경우 예규에서 정한 양식의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부동산중개업의 폐업신고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강사: 좋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관련 규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각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번: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이 선택지는 맞습니다. 매수신청대리인은 민사집행법상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가 가능합니다. ②번: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 선택지도 맞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도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③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인·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선택지도 맞습니다.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 체결 시 확인·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보존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④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경우 예규에서 정한 양식의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선택지도 맞습니다. 보수 수령 시 영수증 작성 및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강사: 이렇게 각 선택지를 살펴보면, ①, ②, ③, ④번 모두 맞는 내용이네요. 따라서 정답은 ⑤번입니다. 어시스턴트: 정답이 ⑤번이네요? 그렇다면 ⑤번은 어떤 내용이 틀린 건가요? 강사: 맞아요. ⑤번은 "부동산중개업의 폐업신고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선택지는 틀립니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폐업신고로 인한 등록취소자는 3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재등록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취소 시 결격기간이 중요한 부분이네요. 강사님,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강사: 물론입니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폐업신고로 인한 등록취소자는 3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폐업신고로 인한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재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폐업 후 3년 대기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할 것 같네요. 강사: 맞아요. "폐업 후 3년 대기"라는 암기 팁을 사용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취소 시 3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되고, 폐업신고로 인한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재등록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강사: 정리 잘 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취소 시 결격기간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다음 번에도 꼭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어시스턴트: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