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시험
세법
2025년 세법 제35문
문제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그 허가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2법령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3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4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더라도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5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7조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정답: 5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⑤번 - 부동산중개업의 폐업신고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취소 후 3년이 경과해야만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폐업신고로 인한 등록취소자는 3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 오답 분석
- ①번 (O): 매수신청대리인은 민사집행법상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가능
- ②번 (O): 소속공인중개사도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자격 보유
- ③번 (O): 확인·설명서 작성 후 교부 및 3년간 보존 의무
- ④번 (O): 보수 수령 시 영수증 작성·교부 의무
### 핵심 포인트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취소 시 결격기간이 중요한 출제���인트입니다. 특히 폐업신고와 같은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즉시 재등록이 불가능하며, 법정 기간이 경과해야 합니다.
### 암기 팁
"폐업 후 3년 대기" - 폐업신고로 인한 등록취소는 3년의 결격기간이 있다고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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