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차 시험
세법
2021년 세법 제35문
문제
35. 2021년 귀속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감면과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1재산세 과세대상 중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
2종합부동산세의 분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3종합부동산세의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4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3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5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물납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달리 물납 제도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①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종합부동산세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2회 분납할 수 있습니다.
④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입니다. 3년이 아닙니다.
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 공제 시에는 세부담 상한 적용 후의 세액을 공제합니다. 상한 적용 전 세액이 아닙니다.
핵심 포인트
종합부동산세는 상속세와 달리 물납 제도가 없다는 점과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연도별 세법 35번 기출문제
같은 번호의 다른 연도 기출문제를 비교하며 출제 경향을 파악하세요.
2021년 세법 이전/다음 문제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