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시험
세법
2025년 세법 제38문
문제
소득세법령상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자본적지출액 등 및 양도비 등은 그 지출에 관하여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에 의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1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한다.
2「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양도비 등에 해당한다.
3「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은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한다.
5「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양도비 등에 해당한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① 정답: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라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동을 이유로 한 차임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도 할 수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② 오답: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의무(차임지급의무)의 이행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③ 오답: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5년이 아님)
④ 오답: 임대인의 변경이 있어도 임차인의 차임연체가 3기에 달하는 때에는 신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오답: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동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은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임대인의 계약해지 통고와는 무관합니다.
## 핵심 포인트
차임증액청구의 시기제한 예외사유(경제사정의 현저한 변동)와 계약갱신요구권의 10년 제한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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