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차 시험
세법
2012년 세법 제35문
문제
35.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것은?
1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
2관계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이 소비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0년 5월 1일부터 소유하는 농지
3상업용 건축물(오피스텔 제외)
4공장용 건축물
5「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 -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및 제5조(과세대상)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토지분과 주택분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며, 일정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⑤번이 정답인 이유: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상 별도의 비과세 규정이 없는 한 과세대상이 됩니다. 건축허가 여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별장):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제3항에서 별장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별장은 취득세 중과대상이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②번 (사회복지사업자 소유 농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 목적으로 사용하는 농지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특히 1990년 5월 1일부터 소유한 농지로 명시되어 있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③번 (상업용 건축물):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에만 과세되며, 상업용 건축물 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부속토지는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④번 (공장용 건축물): 상업용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건축물 자체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분(주택 및 부속토지)과 토지분(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으로 구분
2. 비과세 대상: 별장, 사회복지시설용 토지, 종교용 토지 등은 명시적으로 제외
3. 건축물과 토지의 구분: 종합부동산세는 토지 중심의 세목이므로 건축물 자체보다는 토지에 초점
## 암기 팁
"종부세는 토지가 주인공" - 건축물 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니고, 별장과 복지시설용 토지는 명시적 제외대상임을 기억하세요. 건축허가 여부는 종부세 과세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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