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25
2차 시험
세법

2025세법33

문제

종합부동산세법령상 토지에 대한 과세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2025년도 납세의무 성립분임)

1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의 10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으로 한다.
3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납세의무자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5관할세무서장은 법령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 신청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4
AI 해설
## 해설 정답: ④번 (ㄴ, ㄷ, ㄹ)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임대차 확인사항에는 민간임대등록 여부(ㄴ), 현장안내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여부(ㄷ), 개약철회 요구권 행사 여부(ㄹ)가 포함됩니다. 오답 분석: - ㄱ.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매매 시 확인사항이며, 임대차에서는 해당 없음 - ㄴ. 민간임대등록 여부: ✓ 임대차 시 필수 확인사항 - ㄷ. 현장안내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여부: ✓ 임대차 포함 모든 중개업무의 확인사항 - ㄹ. 개약철회 요구권 행사 여부: ✓ 임대차 계약 시 확인해야 할 사항 핵심 포인트: 세금 체납정보는 소유권 이전이 있는 매매거래에서만 확인하는 사항이고, 임대차에서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반면 민간임대등록,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개약철회권은 임대차 거래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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