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시험
세법
2025년 세법 제16문
문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민법」상 조합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그 조합의 명의로 조합원이 신청할 수 있다.
3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에 대하여 상속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그 소유권을 포기한 자는 단독으로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5전세권의 범위를 10층 북쪽 201m²에서 3층 동쪽 485m²로 변경하는 경우, 전세권변경등기가 아니라 별개의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정답: 2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②번 - 자격정지기간 중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것은 자격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13조(자격취소 등)
각 선택지 분석:
- ①번(O): 자격정지기간 중 중개업무 수행은 자격취소 사유
- ②번(X): 자격정지기간 중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것은 자격취소 사유가 아님
- ③번(O): 자격정지기간 중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되는 것은 자격취소 사유
- ④번(O): 직무 관련 범죄행위로 형을 받은 경우 자격취소 사유
- ⑤번(O): 타인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명의대여) 자격취소 사유
핵심 포인트:
자격정지기간 중에는 중개업무 수행과 법인 임원 취임은 금지되지만,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것은 허용됩니다. 이는 소속공인중개사는 직접적인 중개업무 수행이 아닌 보조적 역할��기 때문입니다.
암기 팁: "자격정지 중 소속은 OK, 임원은 NO"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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