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차 시험
세법
2023년 세법 제16문
문제
등기신청을 위한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에 대한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토지대장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ㄷ. 상속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공정증서에 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공하는 경우,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ㄹ.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ㄷ
4ㄱ, ㄷ, ㄹ
5ㄴ, ㄷ, ㄹ
정답: 3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③번 (ㄱ, ㄴ, ㄷ)
문제에서 ㄱ, ㄴ, ㄷ이 모두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은 ③번입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5조(첨부정보) 및 부동산등기규칙 관련 조항
각 선택지 분석:
- ㄱ (O):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는 등기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 ㄴ (O): 등기원인증서(매매계약서 등)는 필수 첨부정보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 ㄷ (O):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ㄹ (X): 등기필증(권리증) 분실 시에는 사전통지제도나 자격자대리인 등을 통해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등기신청 시 첨부정보는 등기의 진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요건입니다. 특히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3개월)과 등기필증 분실 시 대체방법은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암기 팁: "인감 3개월, 원인증서 필수, 대리인은 위임장+신분증"으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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