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시험
세법
🎬 영상
🎙️ 팟캐스트
2025년 세법 제15문
문제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민법」상 사단법인이 부동산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증명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2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3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농지를 매수한 자가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관할청의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다.
정답: 4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④번 (ㄴ, ㄷ)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에 따라 ㄴ과 ㄷ만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각 선택지 분석:
ㄱ.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가 아님
- 다만 부동산업(개발업, 공급업 등)을 겸업하려면 별도 허가나 등록이 필요
ㄴ.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통한 중개 의뢰받는 행위 ⭕
- 법 제3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명백한 금지행위
- 무등록 중개업자를 통한 불법 중개행위
ㄷ.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중개대상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 법 제33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
- 시장질서 교란 및 불공정거래 방지 목적
핵심 포인트:
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는 크��� ①불법행��� ②겸업제한 ③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구분되며, 중개대상물의 단순 매매는 금지행위가 아니라는 점이 함정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영상 해설
2025년 세법 제15문
0:00 / 3:31
🎙️팟캐스트 해설
2025년 세법 제15문
0:003:26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 해설
정답: ④번 (ㄴ, ㄷ)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에 따라 ㄴ과 ㄷ만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각 선택지 분석:
ㄱ.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가 아님
- 다만 부동산업(개발업, 공급업 등)을 겸업하려면 별도 허가나 등록이 필요
ㄴ.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통한 중개 의뢰받는 행위 ⭕
- 법 제3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명백한 금지행위
- 무등록 중개업자를 통한 불법 중개행위
ㄷ.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중개대상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 법 제33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
- 시장질서 교란 및 불공정거래 방지 목적
핵심 포인트:
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는 크게 ①불법행위, ②겸업제한, ③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구분되며, 중개대상물의 단순 매매는 금지행위가 아니라는 점이 함정입니다.
===== 스크립트 형식 =====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
1. 오프닝 (어시스턴트가 문제 소개)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15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번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 따라 금지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①번 선택지는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이 부분은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부동산업을 겸업하려면 별도 허가나 등록이 필요하지만요."
강사: "네, 정확합니다. ①번 선택지는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업을 겸업하려면 별도의 허가나 등록이 필요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이제 ②번 선택지인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통한 중개 의뢰받는 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강사: "②번 선택지는 법 제3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명백한 금지행위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를 통한 불법 중개행위를 의미합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그럼 ③번 선택지인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중개대상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는 어떤 의미인가요?"
강사: "③번 선택지는 법 제33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입니다. 시장질서 교란 및 불공정거래 방지 목적입니다. 이 부분은 시장질서를扰乱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따라서 정답은 ④번입니다. ②번과 ③번만이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중개대상물의 단순 매매는 금지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많은 수험생들이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오해합니다."
강사: "네, 정확합니다. 중개대상물의 단순 매매는 금지행위가 아니라는 점이 많은 수험생들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특정한 조건하에서 겸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는 크게 불법행위, 겸업제한,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구분됩니다. 이 중 중개대상물의 매매는 금지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답은 ④번(ㄴ, ㄷ)입니다. 중개대상물의 매매는 금지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강사: "네, 이렇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함께 공부해보겠습니다."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