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차 시험
세법
2013년 세법 제16문
문제
16.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자치구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토지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미등기 토지에 가처분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법원의 가처분등기말소촉탁이 있으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다.
3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포괄유증 받은 자는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제공하여야 한다.
5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③번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토지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미등기 토지에 대해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르면, 소유권보존등기는 표제부에 기록된 소유자나 그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괄유증은 유언자의 재산 전부 또는 일정 비율을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것으로, 토지대장상 최초 소유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그 소유권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소유권 증명 없이도 유언장과 상속관계 증명서류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틀림): 자치구 구청장은 소유권 확인 권한이 없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소유권 증명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일반구청장)의 확인, 확정판결, 화해·조정조서 등에 의해야 합니다.
②번 (틀림): 가처분등기를 위해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가처분등기와 함께 말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처분등기만 말소되고, 소유권보존등기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이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독립적인 등기이기 때문입니다.
④번 (틀림):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시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결문 자체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완전한 증명서류이므로, 별도의 등기원인 명시는 불요합니다.
⑤번 (틀림):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서나 협의매수계약서 등으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할 수 있으면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소유권보존등기 신청권자: 표제부 소유자, 상속인, 포괄유증자, 확정판결을 받은 자 등
2. 포괄유증의 특성: 개별 재산이 아닌 전체 재산의 포괄적 승계
3. 구청장 확인: 자치구가 아닌 일반 구청장만 가능
4. 직권등기의 독립성: 부수적 등기 말소가 주등기에 영향을 주지 않음
이 문제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권자와 각종 증명방법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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