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 시험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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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 제16문
문제
등기신청의 각하사유로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ㄴ.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ㄷ.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ㄹ.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일반건물에 대해 멸실등기를 신청한 경우
1ㄱ, ㄴ
2ㄴ, ㄹ
3ㄷ, ㄹ
4ㄱ, ㄴ, ㄷ
5ㄱ, ㄴ, ㄷ, ㄹ
정답: 4번
AI 해설
## 해설
정답 4번 - ㄱ, ㄴ, ㄷ이 모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각하사유입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4조(등기신청의 각하) 제1항 제2호
각 선택지 분석:
- ㄱ: 등기의 목적인 권리가 이미 소멸된 경우 → 등기할 실체가 없으므로 각하사유
- ㄴ: 이미 등기된 사항을 중복하여 등기신청한 경우 → 등기할 필요가 없으므로 각하사유
- ㄷ: 법률상 등기할 수 없는 권리를 등기신청한 경우 → 등기대상이 아니므로 각하사유
- ㄹ: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누락이나 오기 → 보정명령 대상이며,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가 아님
핵심 포인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등기의 실체적 요건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한 절차적 하자(ㄹ)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암기 팁: 실체적 문제(소멸, 중복, 불가능) vs 절차적 문제(서류 하자)로 구분하여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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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 제16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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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16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문제는 "등기신청의 각하사유로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이죠?
강사: 맞습니다. 이 문제는 등기신청이 각하되는 사유에 대해 이해하는지를 검증하는 문제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선택지를 보면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 ㄹ 이렇게 있네요.
강사: 맞습니다. 이제 각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첫 번째 선택지는 ① ㄱ, ㄴ입니다. 이건 무엇인가요?
강사: ① ㄱ은 '등기부상 권리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민법 제186조에 따르면 등기부상 권리자가 없는 경우 등기할 수 없으므로 각하 사유가 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두 번째 선택지는 ② ㄴ, ㄹ입니다. 이건 무엇인가요?
강사: ② ㄴ은 '등기부상 권리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민법 제187조에 따르면 등기부상 권리자가 있는 경우 등기할 수 없으므로 각하 사유가 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③ ㄷ, ㄹ은 무엇인가요?
강사: ③ ㄷ은 '등기할 수 없는 사항인 경우'입니다. 민법 제188조에 따르면 등기할 수 없는 사항은 등기할 수 없으므로 각하 사유가 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마지막 선택지는 ④ ㄱ, ㄴ, ㄷ입니다. 이건 정답인가요?
강사: 맞습니다. 정답은 ④ 번입니다. 이는 ① ㄱ(등기부상 권리자가 없는 경우), ② ㄴ(등기부상 권리자가 있는 경우), ③ ㄷ(등기할 수 없는 사항인 경우)가 모두 각하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⑤ 번 선택지는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인 경우'를 포함하고 있어서 오답이 아닌가요?
강사: 맞습니다. ⑤ 번 선택지는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인 경우'를 포함하고 있어서 오답입니다.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은 각하 사유가 아니므로 ④ 번이 정답입니다.
어시스턴트: 자,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강사: 자, 자주 틀리는 부분은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인 경우'를 포함하는 ⑤ 번 선택지를 고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각하 사유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할 수 있는 사항과 등기할 수 없는 사항의 구분을 혼동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불가능한 경우만 각하'라는 암기 팁을 사용하면 됩니다. 등기할 수 없는 경우만 각하 사유이므로 이를 기억하면 됩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강사: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① ㄱ(등기부상 권리자가 없는 경우), ② ㄴ(등기부상 권리자가 있는 경우), ③ ㄷ(등기할 수 없는 사항인 경우)가 각하 사유이며, ④ 번이 정답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렇게 정리하면 이해가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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