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차 시험
세법
2018년 세법 제15문
문제
15. 건축물대장에 甲 건물을 乙 건물에 합병하는 등록을 2018년 8월 1일에 한 후, 건물의 합병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乙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합병등록이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할 의무있는 자가 그 등기신청을 게을리하였더라도, 「부동산등기법」상 과태료를 부과받지 아니한다.
3합병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乙 건물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4甲 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건물합병등기가 허용된다.
5등기관이 합병제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신청을 각하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 건물합병등기는 합병되는 모든 건물에 동일한 권리관계가 설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甲 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건물합병등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옳은 설명
부동산등기법 제79조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합병등록이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乙 건물의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신청의무자가 됩니다.
② 옳은 설명
건물합병등기 신청의무를 게을리해도 부동산등기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건물표시변경등기와 달리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③ 옳은 설명
부동산등기법 제78조에 따라 합병등기 신청 시 乙 건물(존속건물)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甲 건물은 멸실되므로 乙 건물의 표시변경이 핵심입니다.
④ 틀린 설명 (정답)
건물합병등기가 허용되려면 합병되는 모든 건물에 동일한 권리관계가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甲 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존재하고 乙 건물에는 없다면, 권리관계가 상이하므로 합병등기가 불가능합니다. 합병 전에 저당권을 말소하거나 乙 건물에도 동일한 저당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⑤ 옳은 설명
부동산등기법 제80조에 따라 등기관이 합병제한 사유로 신청을 각하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의 일치를 위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건물합병등기의 핵심은 권리관계의 동일성입니다. 합병되는 건물들에 서로 다른 권리(저당권, 전세권 등)가 설정되어 있으면 합병이 불가능하며, 이는 제3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한사유입니다.
## 암기 팁
"건물합병 = 권리통일" - 합병되는 모든 건물의 권리관계가 동일해야 한다는 원칙을 기억하세요. 하나라도 다른 권리가 있으면 합병 불가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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