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25
2차 시험
공법

2025공법27

문제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품질점검단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한다.
2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과태료 부과의 대상에 해당한다.
3품질점검단은 품질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종료일부터 3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가 있는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5공무원으로서 공동주택 관련 지도·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4년인 사람은 품질점검단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정답: 3
AI 해설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주택법령에 따르면 품질점검단은 품질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종료일부터 3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오답 분석 품질점검단은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닙니다. 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않거나 기피·방해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이며, 과태료가 아닙니다. 사용검사권자는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5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3년이 아닙니다. 공무원으로서 공동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 품질점검단 위원 자격을 갖습니다. 4년으로는 부족합니다. ### 핵심 포인트 - 품질점검단 설치주체: 시·도지사 - 점검결과 제출기한: 3일 이내 - 보관기간: 5년 이상 - 위반시 제재: 과징금 (과태료 아님) - 위원 자격: 관련 경력 5년 이상 숫자와 주체를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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