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차 시험
공법
2016년 공법 제27문
문제
27. 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고속도로
2폭 20m의 도시계획예정도로
3폭 15m의 일반도로
4자동차전용도로
5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 - 폭 15m의 일반도로는 주택단지를 분리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주택법 시행령 제3조(주택단지의 구분)에 따르면, 주택단지가 다음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1. 고속도로
2. 자동차전용도로
3.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
4. 철도
5. 하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핵심은 일반도로의 경우 폭이 20미터 이상이어야 주택단지를 분리하는 시설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고속도로 (○)
-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분리시설입니다.
- 폭과 관계없이 고속도로 자체로 주택단지 분리 기능을 합니다.
② 폭 20m의 도시계획예정도로 (○)
- 도로의 폭이 20m로 기준(20m 이상)을 충족합니다.
- 도시계획예정도로라도 폭 20m 이상이면 분리시설에 해당합니다.
③ 폭 15m의 일반도로 (×)
- 일반도로는 폭이 20m 이상이어야 분리시설로 인정됩니다.
- 15m는 20m 미만이므로 주택단지 분리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④ 자동차전용도로 (○)
-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분리시설입니다.
-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폭과 관계없이 분리 기능을 합니다.
⑤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 (○)
- 일반국도는 통상 폭이 20m 이상으로 건설되므로 분리시설에 해당합니다.
- 도로법상 일반국도의 구조기준을 고려할 때 분리 기능을 충분히 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폭 20m 기준: 일반도로의 경우 반드시 폭이 20m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특수도로 예외: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는 폭과 관계없이 분리시설입니다.
3. 도시계획도로: 예정도로라도 폭 기준을 충족하면 분리시설로 인정됩니다.
## 암기 팁
"고자철하 + 20미터"로 기억하세요.
-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 철도
- 하천 등
- 20미터 이상 도로
이 문제는 도로의 폭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전형적인 문제로, 20m라는 수치를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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