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14
2차 시험
공법

2014공법27

문제

27.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기존 14층 건축물에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 허용되는 경우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2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해당 주택소재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4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서에 당해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1
AI 해설
## 정답: ① 기존 14층 건축물에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 허용되는 경우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결론: 주택법상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기존 층수에 관계없이 최대 2개층까지 증축이 가능하므로 ①번이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주택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르면,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그 철거된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에 2개 층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기존 건축물이 14층이든 몇 층이든 관계없이 최대 2개층까지 증축이 가능합니다. ### 오답 분석 ②번 오답: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토지사용승낙서는 100분의 80이 아닌 100분의 100(전체)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의4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③번 오답: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순 신고만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리모델링은 건축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직증축형의 경우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해야 합니다. ④번 오답: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사용검사 후 경과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0년은 일반적인 리모델링(비증축형)의 요건이며, 수직증축형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⑤번 오답: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시공자 선정은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수직증축 층수 제한: 기존 층수와 무관하게 최대 2개층 2. 토지사용승낙: 100분의 100 (전체 토지) 3. 경과기간 구분: 일반 리모델링 10년, 수직증축형 15년 4. 시공자 선정: 경쟁입찰 원칙 ### 암기 팁 - "수직 2층, 토지 100%, 기간 15년"으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핵심 숫자를 기억하세요. - 일반 리모델링(10년)과 수직증축형(15년)의 경과기간 차이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 문제는 리모델링의 유형별 요건을 정확히 구분하여 알고 있는지를 묻는 전형적인 문제로, 특히 숫자 요건들을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연도별 공법 27번 기출문제

같은 번호의 다른 연도 기출문제를 비교하며 출제 경향을 파악하세요.

2014공법 이전/다음 문제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