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6
1차 시험
민법

2016민법25

문제

25.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ㄷ
2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3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한정되며, ㄱ, ㄷ, ㄹ이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거용 건물'이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을 의미하며, 실제 사용목적이 주거용인지가 핵심 판단기준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ㄱ. 적용대상 ○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 전형적인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판례는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이면 적용대상으로 봅니다. ㄴ. 적용대상 ✗ -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주거용이 아닌 영업용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이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ㄷ. 적용대상 ○ -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차하는 경우도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해당합니다. - 판례는 건물의 일부라도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고 봅니다. ㄹ. 적용대상 ○ - 오피스텔이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 대법원은 건물의 명칭이나 용도보다는 실제 사용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실제 사용목적 기준: 건물의 명칭이나 등기상 용도보다는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가 중요합니다. 2. 상가건물과의 구별: 영업용 건물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건물의 일부도 포함: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차하는 경우도 적용대상입니다. ## 암기 팁 "주거실제" - 거용 건물의 제 사용목적이 핵심이라고 기억하세요. 간판이나 등기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로 살고 있는지가 판단기준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 "ㄱ, ㄷ, ㄹ"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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