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 시험
세법
2024년 세법 제13문
문제
13. 다음 중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기록에 기록 할 수 없는 사항은?
1지상권의 존속기간
2지역권의 지료
3전세권의 위약금
4임차권의 차임지급시기
5저당권부 채권의 이자지급장소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② 지역권의 지료
지역권의 지료는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르면, 지역권 등기 시에는 요역지와 승역지의 표시, 지역권의 목적 등은 기록할 수 있으나, 지료(地料)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 ① 지상권의 존속기간: 등기사항으로 기록 가능
- ③ 전세권의 위약금: 등기사항으로 기록 가능
- ④ 임차권의 차임지급시기: 등기사항으로 기록 가능
- ⑤ 저당권부 채권의 이자지급장소: 등기사항으로 기록 가능
핵심 포인트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사용하는 권리로, 그 대가인 지료는 당사자 간의 채권적 관계에 불과하여 물권적 효력을 갖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지역권 등기에서는 물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만 등기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연도별 세법 13번 기출문제
같은 번호의 다른 연도 기출문제를 비교하며 출제 경향을 파악하세요.
2024년 세법 이전/다음 문제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