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 시험
공법
2024년 공법 제33문
문제
33.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가설건축물은 제외하고, 건축법령상 특례, 기타 강화·완화조건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면적 4천 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인 공장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아님)의 건축물
5주거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인 물류시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⑤번
결론: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1,500㎡인 물류시설은 조경의무 대상이므로 조경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건축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대지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은 조경의무가 있으나, 일정한 경우 조경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선택지 분석:
- ①번: 녹지지역 건축물은 조경의무 면제
- ②번: 대지면적 4,000㎡ 공장이지만 공장은 용도상 조경의무 완화 대상
- ③번: 연면적 1,000㎡ 공장은 규모 및 용도상 조경의무 면제
- ④번: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제외) 건축물은 조경의무 면제
- ⑤번: 주거지역의 물류시설(연면적 1,500㎡)은 조경의무 대상지역이며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핵심 포인트: 조경의무 면제는 ①지역(녹지지역, 관리지역 등), ②용도(공장 등), ③규모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거지역은 조경의무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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