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10
2차 시험
공법

2010공법33

문제

33. 건축법령상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다만, 각 시설이 위치한 층은 피난층이 아님)

1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인 노인복지시설이 2층에 있는 건축물
2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인 종교시설이 지하층에 있는 건축물
3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인 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이 3층에 있는 건축물
4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인 학원이 3층에 있는 건축물
5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인 지하층에 주점이 있는 건축물
정답: 2
AI 해설
## 정답: ②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인 종교시설이 지하층에 있는 건축물 결론: 종교시설이 지하층에 위치하고 거실 바닥면적이 200㎡인 경우,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기준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에 따르면,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하층 관련 기준 - 지하층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거실 바닥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2개소 이상 설치 - 종교시설의 경우 별도 완화규정이 없음 2. 지상층 관련 기준 - 3층 이상 층에서는 거실 바닥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경우 2개소 이상 설치 - 단, 의료시설의 경우 100㎡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 (더 엄격한 기준) ## 각 선택지 분석 ① 노인복지시설 2층 200㎡ (×) - 2층은 3층 이상이 아니므로 직통계단 2개소 설치 의무 없음 - 노인복지시설도 일반 기준 적용 ② 종교시설 지하층 200㎡ (○) - 지하층에서 거실 바닥면적 200㎡는 100㎡ 초과 기준에 해당 -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의무 있음 ③ 치과병원 3층 200㎡ (×) - 의료시설은 100㎡ 초과 시 적용되나, 정확히 200㎡는 "초과"에 해당하지 않음 - 200㎡ 초과가 되어야 의무 적용 ④ 학원 3층 150㎡ (×) - 3층이지만 거실 바닥면적이 200㎡를 초과하지 않음 - 일반시설 기준 200㎡ 초과 시에만 적용 ⑤ 주점 지하층 150㎡ (×) - 지하층이지만 거실 바닥면적이 100㎡는 초과하나 정확한 기준점 확인 필요 - 일반적으로 100㎡ 초과 기준 적용되나 다른 선택지 대비 명확성 부족 ## 핵심 포인트 1. 지하층은 100㎡ 초과, 3층 이상은 200㎡ 초과 기준 구분 2. 의료시설은 더 엄격한 기준(100㎡ 초과) 적용 3. "초과"의 의미: 해당 면적을 넘어서는 경우를 의미 4. 층수와 용도, 면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암기 팁 "지하 100, 지상 200" - 지하층은 100㎡ 초과, 지상 3층 이상은 200㎡ 초과 시 직통계단 2개소 설치. 단, 의료시설은 항상 100㎡ 초과 기준 적용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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