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15년
2차 시험
공법

2015년 공법 제33문

문제

33.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단,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전제로 함)

1종교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 제곱미터인 5층의 성당
2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10층의 전시장
3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 제곱미터인 16층의 관광호텔
4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15층의 연구소
5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2층의 동물원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는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16층 건축물이 다중이용건축물의 층수 기준(16층 이상)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에 따르면, 다중이용건축물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중 연면적 5천㎡ 이상인 건축물 - 위 용도의 건축물 중 16층 이상인 건축물 - 위 용도가 지하층에 설치된 건축물 ## 각 선택지 분석 ① 종교시설 4천㎡, 5층 성당 - 연면적이 4천㎡로 5천㎡ 미만이고, 층수도 5층으로 16층 미만이므로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문화 및 집회시설 5천㎡, 10층 전시장 - 연면적은 5천㎡로 기준을 충족하지만, 층수가 10층으로 16층 미만입니다. 연면적 기준은 충족하므로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할 것 같지만, 이는 오답입니다. ③ 숙박시설 4천㎡, 16층 관광호텔 ✓ - 연면적은 4천㎡로 5천㎡ 미만이지만, 16층으로 층수 기준을 충족하므로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합니다. ④ 교육연구시설 5천㎡, 15층 연구소 - 교육연구시설은 애초에 다중이용건축물의 대상 용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면적과 층수와 관계없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⑤ 문화 및 집회시설 5천㎡, 2층 동물원 - 연면적은 5천㎡로 기준을 충족하지만, 층수가 2층으로 16층 미만입니다. ②번과 마찬가지로 연면적 기준은 충족하나 정답이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다중이용건축물의 두 가지 기준(연면적 OR 층수)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연면적 기준만 기억하고 층수 기준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대상 용도도 중요합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만이 대상이며, 교육연구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암기 팁 "문종판운숙 5천 16층" -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이 연면적 5천㎡ 이상 또는 16층 이상일 때 다중이용건축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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