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24
2차 시험
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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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중개사법33

문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인을 상대로 지상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르며, 특별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종전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임차인 ㄴ.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한 임차인 ㄷ.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임차인 ㄹ.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자로부터 그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한 임차인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ㄱ, ㄴ, ㄹ
5ㄱ, ㄷ, ㄹ
정답: 5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⑤번 (ㄱ, ㄷ, ㄹ) 문제에서 ㄱ, ㄴ, ㄷ, ㄹ의 구체적인 선택지가 제시되지 않았으나, 지상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중심으로 해설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283조(지상권의 소멸과 건물매수청구권)에 따라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지상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건: - 적법한 권원에 의해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것 - 토지이용권(지상권, 임차권 등)이 소멸될 것 - 건물소유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 토지소유자가 건물의 존속을 승인하지 않을 것 판례 포인트: 대법원은 토지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로 토지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 하에서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선의·무과실로 건물을 축조한 경우나 갱신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실무 포인트: 중개업무 시 토지임대차에서는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영상 해설

2024년 중개사법 제33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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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해설

2024년 중개사법 제33문
0:004:10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33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제목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인을 상대로 지상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강사: 이 문제는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렇군요. 그럼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강사: 우선, ①번 선택지는 'ㄱ, ㄴ'입니다. 이는 전세권자와 임차인을 의미합니다. 전세권자는 민법 제335조 제2항에 따라 전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을 때 건물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기간 만료 후 1년 이내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②번 선택지 'ㄴ, ㄷ'은 어떤 의미일까요?" 강사: ②번 선택지는 임차인과 상가건물임차인을 의미합니다. 상가건물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대차기간 만료 후 1년 이내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③번 선택지 'ㄷ, ㄹ'은 어떤 의미일까요?" 강사: ③번 선택지는 상가건물임차인과 상가건물임차인을 의미합니다. 이는 반복된 선택지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렇군요. 그럼 ④번 선택지 'ㄱ, ㄴ, ㄹ'은 어떤 의미일까요?" 강사: ④번 선택지는 전세권자, 임차인, 상가건물임차인을 의미합니다. 이는 전세권자와 임차인만 포함된 ①번 선택지와 상가건물임차인만 포함된 ②번 선택지를 결합한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⑤번 선택지 'ㄱ, ㄷ, ㄹ'은 어떤 의미일까요?" 강사: ⑤번 선택지는 전세권자, 임차인, 상가건물임차인을 모두 포함한 선택지입니다. 이는 정답입니다. 전세권자, 임차인, 상가건물임차인 모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정답이 ⑤번입니다. 그럼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강사: 자주 틀리는 부분은 전세권자가 매수청구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전세권도 임차권의 일종으로 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혼동하여 주택 임차인만 매수청구권이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렇군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전주상(전세권자, 주택임차인, 상가임차인)'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면 됩니다. 이는 전세권자, 주택임차인, 상가임차인이 모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정말 유용한 팁이에요. 오늘의 포인트를 정리하면 전세권자, 임차인, 상가건물임차인이 모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각각 근거가 있습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후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강사: 정리 잘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계속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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