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24
2차 시험
중개사법

2024중개사법37

문제

37.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4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차임을 증액할 수 없다.
5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계약기간이 끝난 후 즉시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3
AI 해설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해지권이 보장됩니다. ### 오답 분석 전체 임대차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최초 2년 + 갱신 2년).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인에게는 이러한 권리가 없습니다. 임대인은 갱신 시에도 5% 범위 내에서 차임증액이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계약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하며,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 갱신된 계약에서 임차���의 해지권은 무제한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시기: 만료 전 6개월~1개월 - 전체 임대차기간: 최대 4년(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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