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3
1차 시험
민법

2023민법29

문제

29.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본계약인 매매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2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도과 전에 예약완결권자가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그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예약완결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3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
4상가에 관하여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법령상의 제한에 의해 일시적으로 분양이 금지되었다가 다시 허용된 경우, 그 예약완결권 행사는 이행불능이라 할 수 없다.
5예약완결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예약완결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정답: 2
AI 해설
## 정답 해설 ② 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예약완결권자가 예약목적물을 인도받았더라도 행사기간이 도과하면 예약완결권은 소멸됩니다. ### 오답 분석 (O) 매매예약 성립을 위해서는 목적물, 대금 등 본계약의 요소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X) 목적물 인도는 예약완결권 행사기간 연장 사유가 아닙니다. 기간 도과 시 예약완결권은 소멸됩니다. (O) 예약완결권은 약정된 행사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O) 일시적 법령상 제한은 이행불능이 아니므로, 제한 해제 후 예약완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O) 재판상 예약완결권 행사 시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유효합니다. ### 핵심 포인트 예약완결권의 소멸 사유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목적물 인도는 예약완결권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직 행사기간 도과나 포기 등에 의해서만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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