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차 시험
민법
2015년 민법 제29문
문제
29.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2계약의 상대방이 여럿인 경우, 해제권자는 그 전원에 대하여 해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3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양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4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5매매대금채권이 양도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양수인은 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 정기행위에서 당사자가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해제권을 취득하지만, 해제의 효과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해제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합의해제 시 이자지급의무 (정답)
합의해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소멸로, 법정해제와 달리 특약이 없는 한 반환할 금전에 대해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합의해제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므로 법정해제보다 완화된 효과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② 상대방이 여럿인 경우의 해제권 행사 (정답)
계약의 상대방이 여럿인 경우(예: 공동매도인), 해제권자는 그 전원에 대하여 해제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일부에 대해서만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는 계약의 일체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③ 원상회복의무의 동시이행관계 (정답)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매수인은 목적물을 각각 반환해야 하는데, 이러한 원상회복의무는 민법 제536조에 따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않으면 자신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④ 정기행위에서의 해제효과 발생 (오답)
민법 제546조는 정기행위(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최고 없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해제의 효과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⑤ 매매대금채권 양도 후 해제 시 양수인의 지위 (정답)
매매대금채권이 양도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양수인은 민법 제548조 단서의 "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채권양수인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정기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제권의 당연취득과 해제효과의 자동발생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정기행위에서는 최고 없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해제의 의사표시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 암기 팁
"정기행위 = 최고생략 + 의사표시 필수"로 기억하세요. 해제는 형성권이므로 반드시 의사표시가 필요하다는 원칙은 정기행위에서도 예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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