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차 시험
민법
2011년 민법 제29문
문제
29. 甲은 자기소유의 주택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은 乙이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乙이 丙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대금수령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 丙이 대금 수령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2乙이 丙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계약이 乙의 기망으로 체결된 경우, 丙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丙이 乙에게 대금수령의 의사표시를 한 후 甲과 乙이 계약을 합의해제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는 효력이 없다.
5丙이 乙에게 대금수령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丙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② (틀린 것)
결론: 乙이 丙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乙은 원칙적으로 甲에게 대금반환을 청구해야 하며, 丙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민법 제539조에서 규정하는 계약으로,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직접 급여할 것을 상대방에게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맞는 설명) 민법 제540조 제2항에 따라 제3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계약의 이익을 받을지 여부를 확답하지 않으면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위한 규정입니다.
② (틀린 설명 - 정답)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乙은 계약당사자인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丙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乙과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따라서 乙이 丙에게 직접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계약의 상대적 효력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③ (맞는 설명) 제3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의 하자(기망, 강박 등)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취소권은 계약당사자인 甲만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맞는 설명) 민법 제541조에 따라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당사자들이 임의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제3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⑤ (맞는 설명)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제3자와 약속자(乙) 사이에 직접적인 채권관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乙이 이행하지 않으면 丙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당사자와 제3자 간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제3자는 계약의 이익은 받을 수 있지만, 계약 자체의 당사자는 아니므로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 암기 팁
"무효시 반환청구는 계약당사자끼리!" - 계약이 무효가 되면 원래 계약관계로 돌아가서 당사자 간에 정산해야 한다는 원칙을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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