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2년
1차 시험
민법

2012년 민법 제29문

문제

29. 甲은 그의 X가옥을 乙에게 1억원에 매도하면서 계약체결일에 계약금 1천만원을 받았고, 잔금 9천만원은 그로부터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리고 甲의 귀책사유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甲이 乙에게 1천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약정도 함께 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계약금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甲·乙 사이의 약정은 매매계약에 종된 요물계약이다.
2甲과 乙이 이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乙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乙이 잔금을 준비하여 등기절차를 밟기 위해 甲에게 등기소에 동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만으로는 이행의 착수라고 볼 수 없다.
4이행행위 착수 전에 乙이 해약금 해제를 한 경우, 乙은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乙의 귀책사유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乙의 위약금지급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③번 ③번이 정답인 이유: 을이 잔금을 준비하여 등기절차를 밟기 위해 갑에게 등기소에 동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은 실제로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므로 "이행의 착수라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계약금 약정의 성질 (O)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매매계약에 종된 요물계약입니다. 계약금은 실제 교부가 있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의 성질을 가지며, 주된 매매계약에 부수하는 종된 계약입니다. ② 해약금 해제권 (O) 민법 제565조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계약금을 지급한 때에는 당사자 쌍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을은 계약금 1천만원을 포기하고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③ 이행의 착수 판단 (X) 판례에 따르면 매수인이 잔금을 준비하고 등기절차 이행을 위해 매도인에게 등기소 동행을 촉구하는 것은 이행의 착수에 해당합니다. 이는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행행위로서 단순한 이행준비가 아닌 실제 이행착수로 봅니다. ④ 해약금 해제와 손해배상 (O)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약정해제권의 행사로서,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은 배제됩니다. 해약금 해제는 계약금 상실 또는 배액상환으로 모든 책임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⑤ 위약금 약정의 효력 (O) 문제에서 위약금 약정은 "갑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이라는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을의 귀책사유로 해제되는 경우에는 이 위약금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행의 착수 판단기준이 가장 중요한 출제포인트입니다. 판례는 이행의 착수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행행위의 개시로 보며, 단순한 준비행위와 구별합니다. 잔금 준비 + 등기소 동행 촉구는 구체적인 이행행위로 인정됩니다. 암기 팁: "잔금 준비하고 등기소 가자 = 이미 이행 착수!"로 기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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